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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로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된 경위,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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