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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가 초과운송수입금 반환 의무를 인정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택시운전근로자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반환 의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정산확인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이 아닌 일시 대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한 합의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의도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 요구가 무효임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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