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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일체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될 때,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인정 문제이며, 이러한 책임은 영업양도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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