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수익을 정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그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수익을 정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