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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포함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특정 경과에 의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이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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