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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469조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민법 제481조에 따르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 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는 일이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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