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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가능한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도적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가 손해 회피를 위해 취한 조치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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