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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창출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질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성과도 포함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권리자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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