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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변경된 계약 조건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완성률, 즉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 비율과 미지급 공사비 및 원청업체가 대신 지급한 노무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수행하지 않은 공사 부분의 공사비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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