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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매도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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