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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 반환 청구는 어떤 절차를 따릅니까?

Answer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차용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여 채무 내역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 후, 차용금 반환 요구서를 차주에게 발송하고, 반환 요구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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