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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거래에서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566조에 의거하여,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먼저 공급자가 하자에 대한 고지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하자의 존재를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후 일정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가 없었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이러한 사항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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