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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인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중지되고, 대신 사업시행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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