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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채무자 간의 채무분담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그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Answer

연대채무자 간의 채무분담 비율은 민법 제429조에 따라 각 채무자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각 연대채무자는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의 분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비율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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