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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양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업무상 횡령의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배임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양도인이 취한 행위와 그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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