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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표현수령권자의 변제 수령이 본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표현수령권자가 변제 수령을 한 경우, 이러한 변제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본인이 변제 수령의 권한을 부여한 바 없더라도 변제 수령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즉, 제3자가 그러한 수령 권한이 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변제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25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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