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료된 공사에 대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도급인과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수행한 경위, 변경공사의 내용과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서의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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