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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과 같은 항 단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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