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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성회비의 징수 방식과 그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성회비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자발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회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성회규약에 의해 정해진 방식을 따라 징수됩니다. 이러한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납부금과 동일하게 교육역무 제공과 관련된 사용료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성회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의뢰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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