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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주체가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당사자적격이 부여될 때나 본래의 권리주체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이 수여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신탁법 제6조의 원칙을 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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