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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도비용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도비용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려면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모집 및 실행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명도비용이 별도 지급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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