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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자신이 서명한 적이 없거나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에 따르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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