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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nswer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신탁사무 처리 결과 및 수탁자의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보수액이 과다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계약의 목적 및 특성에 비추어 수탁자의 손실이 없거나 수익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수의 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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