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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서 과세관청이 제출해야 할 새로운 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결정된 후에도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이 종료되기 전까지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추가·교환·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당초와 다른 기준이나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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