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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6고단2038,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 및 그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치료 기록, 진단서와 같은 의학적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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