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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원 퇴사 후 동종 영업을 한다면, 이전 회사의 고객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별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알게 된 고객정보나 영업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동종 영업을 하면서 이전 회사의 고객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는 특별히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만한 사항이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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