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기성고 비율 산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과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비용을 합친 총 공사비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기성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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