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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20조에 의하면,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대리행위의 성질상 복대리인의 선임이 중요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승낙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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