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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였을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8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한 경우, 그 대위변제를 통해 발생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채무가 실제로 그에게 귀속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대위변제를 통한 채무 상환 청구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격 남용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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