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중개수수료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원상회복'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1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원칙인 '원상회복'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급적 원래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해를 받은 자는 가능한 한 그 손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상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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