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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청구한 물품대금에 대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청구한 물품대금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했더라도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지 않는 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에 따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도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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