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과실의 입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중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자신의 과실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손해가 존재할 경우, 중개인이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거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소명해야 하며, 만약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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