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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의 인장이 없는 위임계약서가 유효한가요?

Answer

민법 제115조에 따르면,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소송위임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로펌의 인장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상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임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다면 위임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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