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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주요한 근로의 내용이나 성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고용 방식의 변화가 고용계약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 보호의 이념에 따라 근로계약의 존속성을 인정받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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