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가 이혼소송 중인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가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