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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해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자재 또는 제작범위의 급격한 변경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증빙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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