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한 도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에 대해서는 편입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 평가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