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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합니다. 잔여재산이 분배될 때, 구성원들은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합 사무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곧바로 분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민법 제742조에 따라 조합의 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른 조합원과 형평성을 걸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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