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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 정의되며,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같은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항목들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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