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개별의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돼야 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진 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와의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