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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총괄계약의 효력은 무엇으로 제한되나요?
Answer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즉 각 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이행의사의 확정과 계약단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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