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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A는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Answer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외주 인력 및 자사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보안 서약서 징구, 보안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유출 예방 시스템 도입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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