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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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