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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재산분할의 과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재산분할이 적법하다는 원칙을 반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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