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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상여금과 시간당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기상여금과 시간당 비행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고정성 여부가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비행수당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규정된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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