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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374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도는 특정 영업 목적을 위한 재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을 넘어 폐지하거나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사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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