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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발생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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