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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채무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의 부채로 간주되므로, 파산채무자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근로기간,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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