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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어떤 조건에서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때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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