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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보증한도액 내에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은 보증한도액 내에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주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 대출원리금 채권과 지연손해금률이 명시된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한도액 내에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은 잔존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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